이슈에 대한 생각 SH- 2019. 12. 20. 00:06
최근 타다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1인승의 넓은 공간, 딱 필요한 말만 건내는 기사님, 또 SNS상에서 다양한 이용후기가 공유되면서 입소문을 타고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다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논란의 중심에 선 타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타다(TADA)란 무엇인가? 타다 금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개정안이 국회를 완전히 통과하면 타다 이용이 어려워질까요? 타다 서비스는 렌터카로 분류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해당하는데 렌터카를 빌릴 때 운전자를 소개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과 장애인 65세..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