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부동산 가격은 수십년 동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존의 기성세대나 그 중에서도 특히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욱 더 많은 돈을 벌었고, 사회초년생이나 청년들은 월급만으로는 부동산을 구매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약이나 분양 등의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중에서 사회초년생과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과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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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과 사회초년생은 다양한 방면에서 힘든 세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청년들과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제도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정으로부터 독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거주지를 구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부동산 측면에서는 굉장히 약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혼부부라고 하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출산율도 급격히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반드시 신혼부부를 위한 제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한 제도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룰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가장 가장 대표적인 신혼부부를 위한 부동산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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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특별공급는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신혼부부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경쟁률이 높아져서 당첨되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당첨이 될 경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뿐더러 일반 분양보다는 훨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신혼부부라면 필수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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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후 7년 이내의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외에 예비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역시 청약가능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 한부모가족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가능하며 태아의 경우도 포함합니다.

- 혼인신고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까지 계속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을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이후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 공공주택의 경우는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여야 합니다.

- 민영주택의 경우는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120% (맞벌이의 경우 130%) 이하여야 합니다. 

- 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은 부동산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산보유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부동산 자산 2억 1550만원 이하, 보유 자동차 2764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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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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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아니라 일반분양을 생각하더라도 어떤 주택이 대상인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분양의 경우는 어느 지역과 어떤 브랜드의 아파트가 분양에 나왔는 지에 따라 경쟁률이 몇 배이상 차이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주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제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m2 (25.7평) 이하의 주택입니다.

- 분양주택, 임대주택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공급 물량은 20% 이내로 규정되어 있지만, 공공건설임대의 경우느 15%, 국민임대는 30%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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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에 가입한 이후로 6개월이 경과하면서 청약 종류별로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위한 청약통장 조건을 만족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청약예금과 동일합니다.

- 청약저축: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 청약예금: 지역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 청약부금: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85m2 이하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이상이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방법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받는 국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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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신혼부부의 경우는 모집 공고 당일 혼인관계에 있으며 해당 배우자와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에 해당되며, 임신 중인 경우와 입양된 자녀를 포함하면 재혼한 경우는 이전 배우자와의 자녀는 제외됩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우는 모집 공고 당시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만 해당합니다.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2순위에 해당합니다.

민영주택 &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받지 않는 국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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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배정: 기준소득을 만족하는 신청자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75%를 우선공급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가 더 우선됩니다.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배정물량 입주자 선정 시는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1순위: 모집 공고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으며 해당 배우자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임신 중인 경우와 입양된 자녀를 포함하며, 이전 배우자와의 자녀는 제외됩니다.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2순위에 해당합니다.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는 해당 주택건설 지역 내의 거주자가 우선이며,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경우 우선됩니다. 이 때는 임신 중인 경우 입양자녀, 전 배우자와의 자녀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수까지 같은 경우는 추첨을 통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혜택자를 결정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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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위 이미지와 같이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청약통장가입 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그 외 기타 소득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들입니다. 가족관계를 증명하거나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사실을 증명하고, 거주지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마지막으로 소득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들입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직관적이기 때문에 쉽게 준비할 수 있지만, 소득입증 서류들은 자격에 따라 다른데 일반근로자는 재직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서,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이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이렇게 자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입증 제출서류와 발급처를 확인하시고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과 대상주택, 그리고 청약통장과 선정방법, 필요서류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혼부부가 살기 힘든 세상에서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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