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정리(정의, 절차, 논란)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패스트트랙입니다. 이 패스트트랙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단식투쟁을 하고, 그 외 많은 국회위원들이 뒷목 잡고 쓰러지는 등 국회에선 뜨겁게 논쟁중입니다. 도대체 패스트트랙이 무엇이길래, 패스트트랙이 되면 어떻게 되는거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일까요? 이번 포스팅은 현재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패스트트랙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Fast track)이란?
패스트트랙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는 그야말로 '패스트트랙' 정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패스트트랙(Fast track),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패스트트랙은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안이 국회에서 유령법안으로 계류되어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의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자.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법안은 보통 정부에서 제안하는 법안과 국회의원들이 제안하는 법안으로 나뉩니다. 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찬성하여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출된 법안은 크게 네 단계의 과정을 거쳐 제정됩니다. 먼저,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가기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심층 심사를 거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옮겨져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률과 충돌되지는 않는지, 단어나 논리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본회의에 부의되고 부의된 법안은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할 수 있도록 상정되는 것입니다.

 

 

2012년, 국회 내에서의 극한의 대치를 막고자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되다.

패스트트랙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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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런 보통의 법이 만들어지는 절차는 시간적인 제한이 따로 없기 때문에 법안이 무기한 계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때문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이용하거나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날치기를 통해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일이 다수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격렬한 몸싸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명 '동물 국회'라고 불리는 모습인데 몇년 전까지만 해도 자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동물 국회를 방지하고자 2012년 새누리당 주도로 국회법이 제정됩니다.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여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한, 국회의원 몸싸움 금지, 법안의 무기한 계류를 막고자 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법의 시행 이후에도 법안이 묶여있는 문제가 지속되자 2015년 5월 패스트트랙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시킵니다. 패스트트랙은 입법 절차의 각 단계에 '제한 시간'을 두고 일정 기한이 지나면 법안이 자동으로 다음 절차에 넘어가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최소 180일에서 최대 330일이 걸리긴 하지만,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일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특정 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패스트트랙으로 법이 제정되는 과정을 알아보자.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먼저, 의원 또는 소관 위원회 소속 의원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싶은 안건에 대해 국회 또는 소속 위원회 재적의 과반수가 서명한 지정 동의서를 의장 또는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의장이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곧바로 무기명 표결로 표결하고, 재적 의원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 의원의 3/5 이상이 찬성하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됩니다. 지정된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는 법안의 실직적인 내용에 대해 심사하게 되는데, 180일 이내로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하더라도 180일이 지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기한은 90일로 위헌 여부나 법률 형식에 대해 심사하게 됩니다. 역시나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했어도 다음 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부의'란 본 회의에 올라간 안건을 질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이 과정 역시 기간이 60일이고 국회의장의 재량에 따라 생략할 수 있습니다. 60일이 지나면 역시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지게 되며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했을 때, 출석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비로소 법안이 통과됩니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직역하면 빠른 길이라는 뜻입니다. 국회 내 극한 대치를 막기 위해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 맞추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들이 하루빨리 여야간 합의점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패스트트랙 법안?

 현재 여야 4개의 당과 자유한국당은 위에서 설명한 '패스트트랙'에 특정 법안을 올리는 것을 두고 격렬히 맞서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법안이기에 4개의 당은 올리려고, 자유한국당은 막으려고 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개의 특위에서 총 4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자유한국당에서 막으려고 하는 법안은 '공수처법'과 '선거제도 개편안'으로 두 가지입니다.

공수처법이란 어떤 내용인가?

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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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공수처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줄임말입니다. 이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위해서 추진하는 아주 핵심적인 법안입니다. 최근 몇 년간의 사례를 보면 100억대 수임료를 받은 홍만표 전 검사장, 넥슨 비리에 연류된 진경준 전 검사장, 또 국정농단과 관련된 검사 출신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고위급 검사 출신들이 법죄에 연류되었습니다. 검찰의 경력이 너무 세고, 고위 공직자들 중심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보니 고위 공직자를 전담해서 수사하는 기관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입니다. 사실 이러한 공수처법은 역대 정권에서 계속 불거졌던 문제이고, 고쳐야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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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를 만들게 되면 정부의 권력을 늘려서 표적수사나 편향된 수사를 통해서 자신들을 탄압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공수처가 들어서면 애국우파 말살에 앞장서는 전위부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애국우파라는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의 공수처 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은 검사, 판사 및 고위급 경찰 뿐이며, 국회의원은 기소 및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소 대상에 국회의원이 빠지면서 반쪽짜리 공수처 법안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안은 무슨 내용일까?

패스트트랙패스트트랙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수는  지역구가 253석, 비례대표가 47석입니다. 이 수치를 내년 총선부터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바꾸는 것이 선거제도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 정당 득표율이 높은 정당이 의석수를 더 가져가도록 하여 사표를 방지하고, 민심을 더 잘 반영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패스트트랙

 선거제도 개편안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거대정당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당들의 의석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당의 세력이 작으면 지역구에서 승리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정당 득표율을 반영하게 되면 비례대표의 의석 수가 많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처럼 큰 정당들은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되면 현재 300석인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가 늘어나게 되므로 반대하였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안은 전체 의석수는 300명 그대로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그대로 반대의 입장입니다. 야 3당, 즉 상대적으로 작은 당으로 가게 되는 의석들이 자신들에게 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현황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저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독재타도 및 헌법소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제 1야당인 우리를 빼놓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강행하고 있으므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4당의 입장에서는 여당이 단독으로 올린 것이 아니라 여야 4당이 합의를 한 것이고, 이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에도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수 개월동안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았고, 이제서야 자기들을 빼놓았다고 하는 것은 궤변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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