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근로장려금 관련내용 총정리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자격 및 기간)

2019년 근로장려금 관련내용 총정리

이번 포스팅은 2019년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 총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으로,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은 크게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입니다.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 즉 거주자의 주소에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 없이 혼자 생활하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따라서 본인 가구의 형태에 따라 위 표와 같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85~250만 원이었던 지급금액이 이번 연도는 150~3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 형태, 총소득, 재산의 총 세가지 요건들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거나,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어야 합니다. (이때 부양자녀 혹은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 2018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래 이미지에 나와있는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에 따라 소득을 계산했을 때 단독가구는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2018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부동산 권리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자격 또한 작년에는 단독가구 13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미만이었던 기준에 비해 조금도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전화(ARS) 신청, 모바일 앱(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을 통한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으로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19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및 기한 후 신청기간

 2019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였습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이번 2019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한다면 기존 금액보다 1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놓친 분들이라면 기한 후 신청이라도 꼭 해야 합니다.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절차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절차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이번 2019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자는 9월 말까지 정기지급이 진행됩니다. 작년 근로장려금은 추석 전에 모두 지급하기 위해 조금 빨리 지급하여 9월 중반에 대부분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다면 9월 13일 추석 이전에 지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했다면 지급시기는 신청 달로부터 4개월 말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6월 28일에 신청했다면 6월을 기준으로 10월 말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즉 5월 정기기간에 신청한 분들은 9월 이내에, 그 이후 기간 후 신청을 했다면 6월은 10월 이내에, 7월은 11월 이내에, 8월은 12월 이내에, 9~11월은 내년 1~3월에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텍스 내 근로장려금 안내 링크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0&tm2lIdx=1004000000&tabIndex=0

 

 

2019 근로장려금 신청, 2019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국세청 홈텍스, 국세청 근로장려금, 국세청 위텍스, 국세청 홈택스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포스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로그인이 필요 없는 ♡ 클릭 부탁드립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