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원씩 3년으로 1080만원 만들기! 원금의 두배,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참가자가 2년 혹은 3년동안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해주는 통장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주거, 결혼, 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저축기간과 저축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이 각각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2년 혹은 3년간 적립할 수 있으며, 매월 적립하는 금액도 10만원 혹은 15만원이 가능합니다. 임의해약 방지를 위해 참가자별로 구분된 재단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매월 적립금을 자동이체한다면 저축한다면 서울시 예산 및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금에서 지원되는 근로장려금을 1:1 비율로 매칭하여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매월 10만원 적립 시 2년 간 적립하면 원금은 240만원, 3년간 적립하면 360만원입니다. 이렇게 적립하면 원금의 100%를 서울시 예산에서 지원하여 각 경우 480만원, 72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매월 15만원 적립 시 2년 적립금은 360만원, 3년 적립금은 540만원입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금의 100%를 지원받아 각각 720만원, 108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추가로 일반은행의 금리를 기준으로 은행이자까지 준다고 합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2년, 3년 투자수익 100%를 보장해주는 제도라니 이 세상에 이런 투자는 없습니다. 제도적으로도 이렇게 직관적으로 큰 지원을 해주는 제도는 처음 보는데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지원할 수는 없으니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신청자격을 만족한다면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그럼 신청자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청기간

 이번 2019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는 6월 3일 (월요일) ~ 6월 21일 (금요일)까지 총 서울시 근로 청년 3000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2019년 6월 3일 월요일인 내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서울시복지재단 청년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list/1

 

서울특별시

 

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 청년통장 홈페이지 : http://www.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작년 2018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선발 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과정과 기간을 거쳐 최종 선발할텐데 자세한 일정은 내일 공지될 것 같습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총 4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공고일 현재 근로하고 있는자
  2.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
  3.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220만원 이하인 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하고,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4. 부모 및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시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적으로 포함합니다.)

또한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자 본인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학자금, 전세자금 대출은 제외)
  •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는 신청가능)
  • 기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청년통장 참여가구 (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 타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가구(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부산 청년희망날개통장, 전남 영광군 청년희망플러스통장)
  •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추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가구
  • 보건복지부 추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위 조건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받아서 하더라도 이득이라는..)

 

 

지원조건 및 지급절차

최종적으로 지원해주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립금액(본인적립금, 근로장려금)은 적립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금융교육 연 1회)이수 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약정서 제 10조 「지급액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2. 저축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저축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
    약정의무 위반시 중도해지 됩니다.
  3. 중도해지 시 본인적립금(이자포함)만 지급 됩니다.
  4. 적립기간 완료 후 5년 경과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처리 합니다.

 

지급액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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