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보복과 일본 불매운동 정리 (배경, 영향 및 대응)

 현재 일본 이슈가 엄청나게 뜨거운 상황입니다. '일본 제품을 불매해야 한다.', '절대 일본 여행을 가서는 안된다.', 심지어는 일본 연예인 퇴출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국민들이 화가 났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 불매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의 배경은 무엇인가?

日: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책임 해소 vs 韓: 반인도적 행위는 청구권과 무관

 일본의 경제보복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한 판결로부터 시작됩니다. 7년 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해 대법원은 "과거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일본이 지급한 3억달러는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금 성격이 아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한명 한명에게 저마다 위자료 청구권이 남아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모든 책임이 해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권협정(제2조)에서 "두 나라와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대법원 판결은 이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청구권과 무관"하다며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며 2003년, 2005년 일본과 한국에서 소송을 냈지만 패소하고, 2012년 5월에 처음으로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판결은 6년 뒤인 지난해 10월 확정되었고, 법원은 확정 판결을 근거로 최근 일본 기업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은 이런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7월부터 첨단 소재 3가지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의 배경이 되는 한-일 청구권협정

 위에서 말한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되었던 한-일 청구권협정은 일제강점기 이후 국교 정상화와 전후 보상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 체결된 조약으로 1965년 6월 22일 일본 도쿄에서 체결되었습니다. 한-일 청구권협정 내용을 살펴보면, 협정 제1조에서는 일본은 한국에 10년 동안 3억달러를 무상 제공하고, 2억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제2조에서는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에 따른 쟁점

 대법원 판결의 논점은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한-일 양국 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과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며, 따라서 일본 국가권력 등이 갱비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청구권협정 제2조에 '국민'이란 단어가 면시되어 있으며, 당시 교섭 자료나 우리 외교부가 지금껏 견지해온 입장 등을 고려했을 때는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쟁점은 '국가 간의 협정을 통해 피해를 받은 국민 개개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일괄적으로 소멸시켜도 되는가?'입니다. 대법원은 국가가 국민 개인의 동의없이 개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킨다는 것은 근대법의 원리와 상충한다고 판단했으나, 국제법 전문가들은 식민지배 등 관련된 피해자가 많은 분쟁의 경우에는 개인 청구권을 개별 소송으로 일일이 해결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후 대만, 인도네시아, 구소련 미얀마 등의 국가간 협정을 통해 일괄적으로 배상문제를 해결했으며, 국제분쟁해결 과정에서는  일괄보상협정 방식이 널리 인정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우리나라 영향

 현재 일본의 경제보복, 무역보복은 한국의 핵심 수출품인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본 역시 손해보는 상황이며 우리나라로선 당장 큰 피해는 아니지만, 장기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겠다고 하는 품목은 총 세가지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투명 폴리이미드로 쉽게 말하면, 모두 반도체와 스마트폰 화면을 만들 때 꼭 필요한 물질들입니다. 그리고 일본시장이 세계시장에서 공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독점제품입니다. 구체적으로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회로를 새길때 필요한 코팅액, 불산(불화수소)는 반도체 웨이퍼에 불순물을 없을 때 쓰이며, 투명 폴리이미드라는 물질은 접히거나 휘는 디스플레이를 만드는데 쓰이는 물질로 이번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더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나 스마트폰 관련 업계들이 영향권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조치는 수출을 완전히 막는 것이 아니라 번거롭게 하겠다는 의도로 풀린다고 합니다. 재고가 한두달치는 남아있고, 현재 약세인 반도체 판매량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문제는 일본의 시장점유율이 90% 이상이다보니 금수조치로 가면서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대체제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규제 품목에 오른 세 가지 물질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의존하는 정도가 투명 폴리이미드 94%, 포토레이스트 92%, 불화수소 43%로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수입액 자체는 크지는 않지만,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품목이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타격이 큰 부분을 골라서 정밀 타격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이 조치가 현실화되면 세계 1위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및 수소차 등 미래 산업 관련 핵심 부품 1100여 개가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의 피해규모는 최대 45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완성품 기업 뿐 아니라 반도체 장비나 부품 등 후방 산업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뿐아니라 한국 반도체를 사용하던 전세계의 IT기업들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현재 우리나라 대응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 이사회에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긴급 의제로 올리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여론전에 돌입했습니다. 상품무역 이사회는 세계무역기구 제소에 앞서 부당성을 알리는 전투전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목적의 경제 보복으로 부적절하며, 또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에도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큰 자유무역 가치를 훼손하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 정부는 통상과 안보 전문가를 미국으로 급파하는 등 미국의 중재를 끌어내기 위한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자."라며 이번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태의 엄중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일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수입다변화 정책들이 나오긴했지만, 당장 발등의 불을 끌 비상대책은 없어 아쉽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사태가 장기화되어 우리나라 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온다면 맞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일본에 경고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사태가 장기화되어 반도체 소재가 부족하게 되면 한국과 일본 모두 GDP 감소를 맞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도 역시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출규제 등으로 맞대응을 하게 된다면 한국은 3.1%, 일본은 1.8%까지 GDP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일본 제품보다 일본에서 사용되는 우리나라 제품의 독점력이 약하기 때문에 맞대응 양상으로 갔을 때 일본의 타격이 더 적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 역시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우리 정부는 맞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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