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논란 정리

 최근 타다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1인승의 넓은 공간, 딱 필요한 말만 건내는 기사님, 또 SNS상에서 다양한 이용후기가 공유되면서 입소문을 타고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다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논란의 중심에 선 타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타다

 

 

 

 

 

 

타다(TADA)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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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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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이 국회를 완전히 통과하면 타다 이용이 어려워질까요? 타다 서비스는 렌터카로 분류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해당하는데 렌터카를 빌릴 때 운전자를 소개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과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를 빌릴 때 또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면 운전자 알선이 허용됩니다. 이것이 타다 차량은 모두 11인승 카니발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용이 까다로워집니다. 대여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할 때, 또 대여와 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사실상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타다의 모회사 쏘카 이재용 대표는 이에 대해 150년 전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다를 바 없다며 비판을 쏟아냅니다. 이 붉은 깃발법은 영국이 자동차산업 등장기인 19세기에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자동차 운전자의 조수에게 붉은 깃발을 들고 전방 50m 앞에서 걷게 해 마부나 행인에게 위험을 알리게 했던 법입니다. 세계 최초의 도로교통법인 동시에 시대착오적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데, 타다 금지법이 그렇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타다 "정상적인 서비스" vs 택시 업계 "불법 서비스"

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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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7000만원 선이라는 개인택시 면허 비용을 차치하더라도 요금과 차량종류, 영업 휴무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과 달리 타다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혁신의 가장한 '불법 콜택시'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타다를 택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서비스라고 느끼는 만큼 면허 없이 운송 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택시 업계에서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부 택시 기사가 분신해 숨지는 안타까운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법 개정과는 별도로 타다 서비스의 법정 타툼도 진행중입니다. 검찰은 타다가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예외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용객이 차를 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승객으로 인식하는 만큼 면허 없이 여객운송을 한 불법 영업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타다 측은 기사가 붙은 렌터카 서비스라고 주장합니다. 정상적인 렌터카 서비스에 11인승 이상 차량에 기사 알선을 허용한 예외 규정을 따른 합법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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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기소 그리고 향후 법원의 판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시행착오를 거쳐 양측의 협의가 필요한데 기존의 법과 잣대로 우선 판단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느냐는 것입니다. 타다 서비스는 당장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지기 때문에 당장 이용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기간에 타다 측은 사업을 계속 할지 말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다 서비스, 불법 합법을 떠나 가입자수 150만 명에 달합니다. 재탑승률도 90%에 가깝습니다. 택시보다 20% 정도 비싼 요금에도 사람들의 계속 이용하고 있는데는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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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이냐 불법이냐의 기로에 선 타다 서비스, 택시 업계와의 상생의 길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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